전화번호 없이 차 방치 했다가 강제 견인(패가망신) 당할 수 있슴돠!(올해 8월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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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중립적이다.
어찌보면 소극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민중의 지팡이라는 이미지로 소극적 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중주차나 불법 주차 등으로 속상 할 때
경찰이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업무방해라든지 재물손괴죄를 말하며 강력하게 대신 말 하거나 피해당사자에게 조언을 해 주기를 원하나,
공정성과 중립을 원칙으로 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힘들다.
- 변호사법 위반-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위반
- 잘 못 되면 고소
등
어떻게 보면 법이나 행정 서비스 또한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아는만큼 찾아먹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전화번호가 없어 파출소에 전화 해
나근나근 하게 상대방 전화번호나 대신 차 좀 빼달라 연락 해 달라고 하면,
'점심 먹고 있어서 안 되요...'
라는 답을 하는 경찰이 있다.
그 때는 본인의 피해 상황을 이야기하며, 형사처벌 사건이니 조치 해 달라 강력하게 말하고 싶지만,
이웃이니 차마 하지 못 하고
꾹 삼키지 않고,
전화 끊고 공중에 소리 지른다.
4885 차 안 빼나~~
그러면 다행히 사람이 나온다.(출처 : 영화 <추격자>)
이웃끼리 뭘 벌금 맥이고 그라나...
좋게 좋게 말로 해야지...
벌금과 과태료는 다르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처벌이다.
과태료는 돈만 내면, 기록은 사라지지만,
벌금은 기록이 계속 남아, 나중에 같은 실수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다음에 안 그러면 되지, 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ex) 선관위)
사유지 주차 시비 문제는 8월 이전에는 지자체나 경찰 둘 다 소극적이였다.
하지만 8월 이후에는 이 지자체에서도 견인 조치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생겼다.
그럼 경찰도 견인 조치를 하는가?
원래도 증거물의 일종으로 견인이 가능 했었다.(걍 소극적이였지)
다만, 고의성이나 보복성 등이 입증 되어야 하지만.
가볍게는 먼저 지자체 이용 해서 견인 조치를 하면 되고,
무겁게는 형사처벌을 동반하면 되는데,,,,
이웃이자네~
책상을 탁치고, 어? 걍 공중에다 소리 지르면 된다.
출처, 영화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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